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81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경 경북 칠곡군 B 앞에서 불상의 자( 일명 C)로부터 D 무쏘 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무쏘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 05:00 경 경북 칠곡군 E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4. 05:00 경 경북 칠곡군 F 옆 공터에서, 천막으로 덮어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나무( 땔감 용 참나무 )를 자신이 운행하는 D 무쏘 자동차 적재함에 옮겨 실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사건 개요 등)

1. 수사보고( 차량 단속 등 자료 확인),

1. 수사보고( 범행이용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조회), 수사보고 (D 무쏘 차량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차량 운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양수 후 소유권 이전등록 미 이행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