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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노73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 자인 D 단체를 위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업무상 횡령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6,400여만 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 단체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금지급 채무에 관하여 물상담 보로 제공한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파급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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