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23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기의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 하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 받아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여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가 압수절차를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