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3028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 종목 중장비 안전보험(건설기계 보험) 증권 번호 제 F20140351315호 보험 기간 2015. 4. 1. ~ 2016. 4. 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전문건설공제조합 보험목적물 소재지 전국 일원 보험가입금액 (항타기) : 본체/150,000,000원 리더/70,000,000원 상부오거/40,000,000원 하부오거/40,000,000원

나. 청오기초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오건설’이라 한다)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도시 개발사업지구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파일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다. 청오건설이 2015. 10. 7.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항타기 기초공사용 기계의 하나로, 말뚝 또는 널말뚝을 박는 기계와 그 부속 장치 를 이용하여 PHC파일 항타작업을 한 후, 다른 작업 구간의 작업을 위하여 항타기를 이동시켜 대기하고 있던 중, 항타기가 위치해 있는 곳의 좌측 하부 지반이 갑자기 침하되면서 항타기가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항타기가 파손되었는데, 그 손해액은 356,069,133원이고, 원고는 2016. 3. 21. 청오건설에게 보험금으로 96,376,35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지반 침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피고는 위 사고 장소에서 땅을 파고 시설 공사를 진행한 후 흙을 되메우는 작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