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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3 2017가단26352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5.경 피고와 공동구매 시스템 웹사이트 제작을 용역대금 3,000만 원, 계약기간 2017. 7.(또는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4. 27.까지 피고에게 용역대금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아래의 범죄사실로 사기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7고단2806, 5450, 7028(병합) 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2017. 1.경 비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의뢰하는 원고에게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기술적 능력과 경험이 있고, 용역대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직접 비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같은 달 9.경 400만 원, 2017. 2. 9.경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는 2017. 3. 8.경 원고와의 용역계약을 공동구매 프로그램 개발로 변경하기로 한 후 원고에게 “해외에서 커피용품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의 ‘공동구매 시스템 웹사이트’를 직접 개발해주겠다. 2017. 6. 30.까지 테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한 달간 유지 보수를 거쳐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면 잔금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2017. 3. 8.경 500만 원, 2017. 4. 27.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비콘 어플리케이션 및 공동구매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카드 대금 결제 및 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7. 1. 9.경부터 2017. 4. 27.경까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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