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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10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01: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의 처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질문 받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가라, 니 돈 많나

나 돈 많다, 개새끼야 죽여 버릴라 ”라고 욕설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F을 향해 “ 야 이 씹할 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이 죽여 버릴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두 손으로 F의 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감정 위촉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F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9. 12. 01: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안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리면서 자신의 집 호 실의 예비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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