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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0 2016고단6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1』 피고인은 2016. 6. 26. 01: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앞길에서 애인인 C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26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내 여자 친구한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데 무슨 일이고. 꺼져 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6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692』 피고인은 2016. 2. 8. 0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일행인 성명 불상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그 후 식당 앞 주차장으로 나와 위 성명 불상자와 계속해서 시비를 하던 중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올란 도 차량의 조수석 뒤편 휀 다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2016 고단 6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명세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차량 손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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