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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9 2017고단9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3. 16: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삼호로 63에 있는 마산 야구장 3 루 쪽 응원석에서 NC와 LG의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중, 피해자 D(40 세) 이 LG 쪽을 응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F 파출소에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조끼 왼쪽 어깨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3. 16:40 경 마산 야구장 4-2 출입구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경호원인 피해자 H(20 세), I(22 세 )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피해자 H의 턱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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