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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1 2015가합55190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28,520,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7. 9.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2. 16.경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1) 파주시 C아파트 제102동 제15층 제1502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

) 매도인: 승기산업개발 주식회사 매매계약 체결일: 2009. 10. 1. 소유권이전등기 마친 날: 2010. 6. 18. 소유권취득에 소요된 금액: 분양대금 475,000,000원, 발코니확장비용 11,250,000원, 취등록세 6,201,558원 합계 492,451,558원 2) 김포시 D아파트 제402동 제24층 제2402호 (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 매도인: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 매매계약 체결일: 2009. 11. 13. 소유권이전등기 마친 날: 2013. 1. 30. 소유권취득에 소요된 금액: 분양대금 380,747,730원, 취등록세 10,546,144원 합계 391,293,874원 3) 파주시 E아파트 제521동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제3 아파트’라 한다

) 매도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매매계약 체결일: 2009. 12. 12. 소유권이전등기 마친 날: 2013. 1. 30. 소유권취득에 소요된 금액: 분양대금 366,656,120원, 발코니확장비용 11,771,000원, 취등록세 10,527,598원 합계 388,954,718원 4)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제706동 제14층 제1403호(이하 ‘이 사건 제4 아파트’라 한다) 매도인: 주식회사 대양플러스 매매계약 체결일: 2009. 10. 14. 소유권이전등기 마친 날: 2010. 6. 15. 소유권취득에 소요된 금액: 분양대금 592,492,410원, 취등록세 12,691,340원 합계 605,183,750원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납부한 재산세는 10,636,77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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