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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8 2014노26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피고인의 오른 손가락 부상)과도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음에도 위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최초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더니 머리를 주먹으로 2대 정도 때렸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8면), 경찰 조사 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골목으로 갔다가 다시 차로 돌아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대 때렸다’, ‘피고인이 함께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가게 옆 셔터 문을 내린 곳으로 끌고 가서 협박하였고, 차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머리를 양손으로 2~3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2, 34면), 검찰에서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함께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옆 옷을 잡고 가게 구석으로 끌고 가 협박하였고, 다시 차 쪽으로 와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삼자대면을 하자”고 하니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 두 세대를 때렸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54면), 검찰 조사 시에는 '차에서 내렸더니 피고인이 따라 내렸고, 가게 셔터 문을 내린 곳으로 끌고 가서 협박하였으며, 다시 차로 돌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삼자대면을 하자”고 하니 피해자의 어깨를 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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