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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66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경 피해자 C에게 친구인 D을 소개하여 그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도록 도와준 다음 중간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자 600만 원 등을 수령하여 D에게 전달하여 왔는바, 2002. 9.경 피해자가 상표법위반으로 구속 수감되자, 피고인의 모친인 E은 2002. 12.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지인 F으로부터 피해자의 잔존 차용금채무 약 1,000만 원 상당을 상환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26.경 대구지방법원 2010나10588호 대여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은 D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잔존 원리금채무 약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위 판결문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모두 지급한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위변제한 차용금을 다시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22.경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상환 받았고,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0나10588호 사건에 그와 같은 취지의 C 작성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인 동생 G으로 하여금 ‘피고 C이 원고 A을 통하여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도 현재까지 일부 차용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하였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2012.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C은 피고인에게 9,211,41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C이 항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모친인 E이 2002. 9.경 F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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