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2년 9월경 구속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석방되어 있으면서도 제3자인 F을 통하여 피고인의 모친에게 변제하였다는 것이 반드시 이례적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D과의 금전관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피해자 작성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일부 변제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한 점, 2002년의 상표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벌금 액수, 부과시기 및 납부시기에 비추어 F으로부터 벌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경 피해자 C에게 친구인 D을 소개하여 그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도록 도와준 다음 중간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자 600만 원 등을 수령하여 D에게 전달하여 왔는바, 2002. 9.경 피해자가 상표법위반으로 구속 수감되자, 피고인의 모친인 E은 2002. 12.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지인 F으로부터 피해자의 잔존 차용금채무 약 1,000만 원 상당을 상환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26.경 대구지방법원 2010나10588호 대여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은 D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잔존 원리금채무 약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위 판결문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모두 지급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