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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57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공갈미수 부분) 피해자 F이 딸인 D 대신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문자를 보낸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경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D의 어머니인 피해자 F으로부터 딸 대신 2,97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2014. 4. 24.경 1,36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는 2014. 6. 15.경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한보다 빨리 잔존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면서 1,500만 원을 더 변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4. 5. 3.경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그 돈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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