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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 및 2002.경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섰다가 신용카드 대출 및 사채를 빌려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해 대출 및 사채를 빌리는 일이 반복되어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8. 4.경 3,000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금을 수령하여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9. 26.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F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주면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가 6,5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어 D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23.경 위 C식당에서, D에게 “아들 G의 카드 대금을 변제해야 하고 돈을 급히 쓸데가 있다. 네가 보험을 하고 있으니 마감을 할 때인 월말까지 변제해 주겠다. 계금을 타면 월말까지는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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