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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756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4. 20:00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의 안성 방향 도로 옆 자전거도로(이하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고 한다)를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중 남동사거리 근처에 이르러 위 자전거도로를 넘어 그대로 보도로 진행하다가 위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고 한다)의 턱에 자전거 바퀴가 걸려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치아 탈구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자전거의 진행방향 앞으로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방치되어 있고, 가로수 이설공사 후 그 주변의 흙이 평평하게 다져져 있지 아니하는 등 통행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자전거의 방향을 돌려 보도로 진입하다가 맨홀의 턱에 부딪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관리하는 위 자전거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자전거도로가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진행한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사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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