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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50436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9,192,965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1,795,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9. 24. 08:30경 자전거를 타고 원주시 단계동 롯데칠성 정문 앞 편도3차로 도로와 나란히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종합청사 방향에서 무실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하다가, 원예농협 주차장 쪽 왕복 1차로 도로에서 위 편도3차로 도로로 진입하던 E 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중간부분과 자전거 앞 바퀴가 부딪쳐 넘어진 후 가해차량에 윤과되어 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2015. 7. 18.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들로서 재산상속인들이다.

다.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전방좌우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일단 정지하여 도로 상황을 살핀 후 횡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일방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차량 운전자가 소로에서 편도 3차로 및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대로로 진입함에 있어서 대로와 자전거도로의 상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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