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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4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봄부터 2013년 초까지 유부녀인 피해자 C(53세, 여)와 사귀었던 관계로서, 2016. 1.초 자신의 새로운 여자친구와 불화가 생기자 다시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연락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6.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E, F)에 100여 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누나, 보고 싶다”, “만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총 1,140통의 문자메시지, 자신이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사진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에게 피고인과의 과거 일이 폭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 25.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계속 걸어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인간쓰레기 만들지 마 누나”, “오늘 마지막 잇다. 칼”, “C 누나 아저씨 오늘 죽잇다”, “뉴스보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식칼 사진을 찍어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 13: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호수판과 인터폰, 수도계량기 문을 뜯어내어 부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협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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