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노262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유명 제과 매장 등에 전화하여 구매 상담만 한 후, 그 다음날 해당 매장에 찾아가 마치 전날 수십 개 상품에 대한 구매 예약을 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이를 달라고 한 후, 그곳 직원들이 미처 상품을 준비해 놓지 못한 것을 약점 잡아 교통비 등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매장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알리는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금원을 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