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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2고단10581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형 식료품 등 매장에 전화를 하여 상품 구매 상담만 한 후, 그 다음날 해당 매장에 찾아가 마치 전날 수십 개의 상품 구매를 예약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이를 달라고 한 다음, 그곳 직원들이 미처 수십 개의 상품을 준비해 놓지 못한 것을 약점 잡아 교통비 등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매장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알리는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5. 20.경 인천 중구 C 3층에 있는 D에 전화를 하여 상품 구매 상담만 한 후, 그 다음날 그곳에 찾아가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B(여, 26세)에게 ‘전날 화과자 선물세트 28개를 예약하였으니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상품 구매예약이 안되었고 해당 상품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브랜드 있는 D가 직원이 잘못을 해 놓고 고객이 착각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냐, 어떻게 책임을 질꺼냐, 내 입장이 난처해 졌다, 아이 씨팔, 교통비로 15,000원이 들었으니 왕복 교통비 3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매장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알리는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강서구 F 2층에 있는 ‘G’ 떡 매장에 전화를 하여 상품 구매 상담만 한 후, 그 다음날 그곳에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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