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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306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13:2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피해자 C(여, 24세)과 대화를 나눈 뒤 함께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광주 동구 D건물 3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관계 대가 명목으로 9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한 후, 위 돈을 주는 바람에 수중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시 돌려받을 것을 마음먹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던 흉기인 문구용 커터칼(전체길이 14.5cm, 칼날길이 6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목에 들이 대고 “움직이면 긁어 버린다. 가만히 있어라. 빨리 내가 준 돈 내 놔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소유의 9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였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범죄인 만큼 피고인의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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