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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6고단58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04:4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에 손님으로 들어가 2 층 찜질 방에서 휴게를 취하던 중, 다른 손님들이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동 업소 1 층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피해자 D가 목욕을 마치고 알몸으로 나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는 과정을 약 3-5 분 가량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 키 위해 공공장소인 여탕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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