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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27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22:30 경 오산시 C 소재 D 상가 내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 여, 33세) 가 위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여자 화장실 안 칸막이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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