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의 대표이사인 E는 F, G 공동소유의 보령시 H 임야 4,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매수한 다음, 2005. 8. 18.경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E는 위와 같이 F,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직접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동인들에게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지인인 피고인과 짜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 및 D 소유의 다른 인접 토지에 대해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
즉, 피고인 등이 F,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했다가 이를 17억 원에 E 내지 D에 전매하였던 것으로 가장하고, 피고인이 E 내지 D로부터 그 매매잔대금 약 14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3%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그 매매잔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 및 D 소유의 다른 인접 토지에 대해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9. 20.경 이 사건 임야 및 보령시 I, 같은 리 J, 같은 리 K, 같은 리 L, 같은 리 M 등 D 소유 7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채권최고액 40억 원, 채무자 D로 된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D와 또 다른 각자 대표이사인 N는 2008. 5. 14.경 피해자 O에게 기존 투자금원 등을 합쳐서 8억 원을 2009. 1. 30.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D와 N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1248호로 위 2008. 5. 14.자 8억 원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9. 12. 10.경 'D와 N는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8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부터 2009.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