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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7 2013고정1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3. 2. 1.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2013. 2. 15.자 김해공항에서 싱가폴로 출발하고, 같은 해

3. 9.자 김해공항으로 도착하는 12명의 왕복항공권을 구매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직원 2명에 대한 급여, 사무실 월세가 연체돼 있었고 피고인이 갚아야 할 은행 대출금 및 사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와 같은 항공권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명목으로 9,790,000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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