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394,939원 및 그 중 132,500,000원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다...
이유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5. 9. 2.부터 1996. 6. 10.까지 피고들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율 연 24%로 하여 합계 129,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 B은 1998. 7. 3.부터 1999. 4. 3.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계의 계금 3,500,000원을 납입하지 않았고, 피고 C는 위 미납 계금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 대여금의 반환과 미납 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4. 11.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04가단2651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④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2009.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54,957,114원을 배당받았고, 2010. 5. 10. 21,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변제충당에 따른 잔액 계산 원금 이자기산일 변제충당일 지연손해금 (연이율20%) 변제액 충당 후 이자 잔액 충당 후 원금 잔액 132,500,000 2004.9.15. 2009.8.10. 130,031,506 54,957,114 75,074,392 132,500,000 132,500,000 2009.8.11. 2010.5.10. 94,894,939 21,000,000 73,894,939 132,500,000 이 사건 판결 원리금에서 원고가 2009. 8. 10. 배당받은 54,957,114원 및 2010. 5. 10. 변제받은 21,000,0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및 원금 순으로 충당하면, 이 사건 판결 원금 132,500,000원 및 이에 대한 마지막 변제충당일인 2010. 5. 10.까지의 이자 73,894,939원과 그 다음 날인 2010. 5. 1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가 남는다.
소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