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4.29 2014가단2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6,062원 및 그 중 79,909,589원에 대하여는 2013. 12. 1.부터 2014. 12. 3.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폐라디에이터 분리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무한산업자원(이하 ‘무한산업자원’이라고 한다)이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2013. 4. 30. 상환하기로 하되,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개인이 무한산업자원의 위 상환채무를 연대보증 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2012. 11. 12. 작성하여 2012. 11. 15.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인증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환되고 남은 원리금 84,006,062원 및 그 중 원금 79,909,589원에 대하여는 2013.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12. 3.까지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날짜 원금 잔액 (원) 발생이자 (원)(연15%) 변제액 (원) 이자잔액 (원) 비고 2012. 11. 15. 100,000,000 2012. 12. 12. 99,909,589 1,109,589 1,200,000 이자 충당 후 원금 충당 2013. 5. 3. 5,830,340 4,000,000 1,830,340 전액 이자 충당 2013. 6. 13. 79,909,589 1,683,408 20,000,000 3,513,749 원금 충당 2013. 8. 14. 2,036,053 3,000,000 2,549,801 전액 이자 충당 2013. 11. 30. 3,546,672 2,000,000 4,096,473 전액 이자 충당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무한산업자원이 원고가 2010년 7월 및 같은 해 10월 각 50,000,000원씩 총 100,000,000원을 현금 출자하고, 무한산업자원이 60,000,000원을 출자하여 작업용 부지를 확보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