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84,554원과 이에 대한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18. 피고 B에게 180,000,000원을 이자율 월 2.5%, 변제기일 2014. 3. 1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B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고, 당시 피고 C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4.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 B으로부터 2015. 6. 23. 30,000,000원, 2015. 6. 26. 2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경매를 취하하였고, 2015. 9. 3.에는 피고 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갑 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은 아래 계산과 같은 대여원리금에 차례로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2015. 6. 23. 30,000,000원: 2014. 10. 18.부터 2015. 6. 23.까지의 이자에 전액 충당 기간 이자: 180,000,000원 × [0.3 × (249/365)] = 36,838,356원 충당 후 원금 잔액 180,000,000원, 이자 잔액 6,838,356원 ② 2015. 6. 26. 20,000,000원: 2015. 6. 24.부터 2015. 6. 26.까지의 이자 7,280,979원과 원금 12,719,021원에 차례로 충당 기간 이자: 180,000,000원 × (0.3 × 3/366) = 442,623원 충당 후 원금 잔액 167,280,979원 ③ 2015. 9. 3. 100,000,000원: 2015. 6. 27.부터 2015. 9. 3.까지의 이자 9,460,973원과 원금 90,539,027원에 차례로 충당 기간 이자: 167,280,979원 × (0.3 × 69/366) = 9,460,973원 충당 후 원금 잔액 76,741,952원, 이자 2015. 9. 4.부터 연 30% 그렇다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