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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9.10 2019고단7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5.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9

1.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가 없음에도 2014. 4. 29.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이 실제 운영자인 주식회사 F 명의를 사용하여 인천 서구 G에 있는 근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급 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레미콘 외상 대금 등 명목으로 융통할 5,000만원만 구해오면 골조공사를 완료할 수 있고, 5억 원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2014. 5. 2. 인천 서구 G에 있는 근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공사비용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상 2층까지 골조공사가 끝나면 주식회사 F 사장인 B이 5억 원을 가지고 온다, 차후 지상 2층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자를 포함하여 7,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사장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자본금과 건설면허도 없이 주식회사 F 명의를 빌려 외상공사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며, 준공시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하도급업체인 I 주식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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