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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6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 벌 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22:10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길 49 수 공공원에서 ‘ 남성 두 명이 다투고 있다’ 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C 순경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C에게 " 말리려면 똑바로 말려 씨 발 놈아.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팔과 가슴 부분을 밀치고, C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두른 뒤,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D 경위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친부와 크게 다툼을 벌이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에게 중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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