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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5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23:1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 정 산 차렸으니 귀가 하라’ 는 말을 듣자 갑자기 ‘ 내가 너를 씹어 먹어 주겠다.

씹할 놈 아, 가만두지 않겠다’ 고 고함을 지르며 가지고 있던 가방을 위 경찰관들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의 손등을 물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였는데, 범행 후 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자 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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