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5 2017고단8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로, 2009. 8. 27. 미국으로 출국한 후, 경인지방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5. 1. 1.부터 2015. 12. 31. 까지를 기간으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2016. 1. 1.부터 2016. 12. 31. 까지를 기간으로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에 체류하던 중 위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제 70조 제 3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2006. 3. 경 미국으로 해외 유학을 떠나 학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