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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노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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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판매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휴대폰 초기화면에 분실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여 이를 구입하지는 않았고 분실연락처만을 외우고 돌아와서 궁금해서 그 번호로 연락을 해보았다가 더 이상 귀찮은 연락을 피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고나라에 다시 팔기로 하였다’ 등의 말로 둘러댔을 뿐 피해자의 휴대폰을 매입하여 보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초기화면에 기재된 분실연락처로 전화를 해보고 그 휴대폰이 도난품이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중고나라에 다시 팔겠다고 말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기재와 같은 변소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보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될 뿐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매입하여 이후 도난품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보관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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