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1780
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2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강남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피해자 C이 분실 혹은 도난당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4 스마트폰을 1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구입한 휴대폰이 패턴이 잠겨 있고, 휴대폰 초기화면에 있는 분실시 연락처가 있는 등 이상하여, 피고인 사용의 휴대폰(D)으로 위 분실시 연락처인 “E”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명백히 그 매입한 휴대폰이 분실 혹은 도난품인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원금회복을 해야 하니 다시 중고나라에 팔기로 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를 그대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도난 핸드폰 개통시도자 상대) 및 문자 내용

1.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