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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30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G, H, J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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