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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09 2016가단1147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증평군 G 대 35㎡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대하여 201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 5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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