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17 2020가단52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D, E, G : 불출석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다.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