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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18가합56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2 표 기재 피고 별 해당 상속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2, 3, 19, 25, 26, 28, 29, 30에 대하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판결)

나. 피고 1, 6~11, 16, 23, 27, 32~34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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