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31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사설업체 관리자인데, 체크카드를 1주일 동안 빌려 주면 사용 대가로 9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광명시 B,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약속 받은 대가를 실제로 수수하지는 못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