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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03 2015고단7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2015. 6. 16.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단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23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사진

1. 감정의뢰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양귀비를 이용하여 마약을 제조하거나 투약하였다고 볼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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