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9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2016. 4. 20. 14: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198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및 압수 양귀비 사진,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집 옥상의 화단이나 화분에 관상을 목적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사안이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앞으로는 양귀비를 재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