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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2.28 2012고정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일자 미상경부터 2012. 5. 27.경까지 공주시 C 식당 맞은편 공터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모르핀, 코데인, 파파베린 등을 함유하고 있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80본을 재배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양귀비 씨앗이 상추나 쑥갓 씨앗에 섞여 뿌려진 것 같고 그것이 자연히 자란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를 재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하였다고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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