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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12.28 2011고단2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2.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한신휴플러스아파트 104동 옆 편도 2차로를 가양공원 4가 쪽에서 태평양 4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1차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쓰리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843,8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에스엠쓰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증인 G, H은,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약 40km 정도로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고, 증인들의 차량도 천천히 피고인의 차를 뒤따르고 있었는데 사고 전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서서히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갔고, G이 경고의 표시로 상향등을 번쩍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간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후 다시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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