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단2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배상윤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1. 12. 2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2.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한신휴플러스아파트 104동 옆 편도 2차로를 가양공원 4가 쪽에서 태평양 4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1차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쓰리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843,8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에스엠쓰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증인 G, H은,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약 40km 정도로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고, 증인들의 차량도 천천히 피고인의 차를 뒤따르고 있었는데 사고 전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비틀 기리면서 서서히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갔고, G이 경고의 표시로 상향등을 번쩍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간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후 다시 중앙선 안쪽으로 들어와 갑자기 시속 9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보고서(순번 34)에는 증인들이 피고인의 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운전을 하여 위험해 보여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기재는 과장되어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한 지점과 사고 지점 간의 거리는 불과 600m 떨어진 곳인데 대리운전기사가 출발 직후 사고를 내고서도 20분 이상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까지 와서 정상적으로 주차를 해주고 갔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때문에 출석하라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서도 사고 차량을 세차하고 경찰서에 출석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을 하였다고 볼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일관되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인 I,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가 식당 앞에 있던 대리운전기사를 섭외하여 차량 운전을 맡겼고,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고 대리운전기사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증인들의 진술은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고, 출발 장소와 사고 장소 사이의 거리를 감안하면 그 사이에 운전자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