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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노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할 당시 피고인이 정신을 잃을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주행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도주하려 다가 전신주를 들이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과 수면제 30알을 먹고 운전을 하였고 사고 당시 정신을 잃어 사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 약 200m 가량을 진행한 후에 전신주를 들이받고 최종적으로 정차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은 시속 20~30km 정도로 천천히 비틀비틀 하며 진행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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