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5. 20:1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산 84-23에 있는 23번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가 상향등을 켜고 따라 오는 것에 화가 나 급제동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었고, 위 무쏘 승용차는 수리비 1,6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C 운전의 무쏘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
)에 앞서 진행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 차량은 샹향등을 켜고 진행하고 있었다. 2)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중 앞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1차로로 차로변경하였던바, 그에 따라 피고인은 잠시 제동하였다가 다시 약 7-8초 앞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앞의 교통진행 상황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피고인 차량을 제동하여 감속하였다.
3) 뒤따라 오던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상향등으로 인해 순간 시야 장해를 일으켜 제2차 감속을 하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