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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화사거리 방면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88세)의 우측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발 압궤손상 등으로 무릎 밑이 절단되게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2.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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