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영주시 C 잡종지 142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6. 7. 1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7. 11. 피고 B과 사이에서 원고 소유인 영주시 C 잡종지 14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6. 7. 11. 채권최고액 2,3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1996. 7. 12.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 주었다. 2) 한편, 피고 B은 D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후,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B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9. 4.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99카단1527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6. 7. 12. 접수 제12479호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05. 11. 8.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승계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6. 7. 12. 무렵을 기산일로 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2006. 7. 12. 무렵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