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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1453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아래의 사실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0, 을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D(이하 편의상 ‘D’이라고만 한다)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대한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와 맺은 대리점계약에 따른 보험수수료 반환채무의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가 발행한 보험가입급액 1억원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대한생명보험에 제출함과 아울러, 2012. 3. 20.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704동 101호에 관하여 대한생명보험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편의상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도 마쳤는데, 당시 D의 대표이사인 C는 피고가 위와 같이 주채무자로서 담보까지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6,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되, 만약 이러한 담보제공에 따라 나중에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6,800만원에서 그 손해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2013. 3. 하순경을 전후하여 피고에게 6,8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D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서울보증보험은 2013. 5. 15. 대한생명보험에 보험금 1억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① 2015. 9. 7. 서울보증보험의 청구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합계 8,700만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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