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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나12920
이익분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M의 증언, 제1심 증인 N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식양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C가 D의 이 사건 철도광고대행계약권을 양수하여 운영하되, C의 주식 지분을 원ㆍ피고 각각 50%로 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C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철도광고대행계약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보유한 C 발행 보통주식 10,000주의 50%인 5,000주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원고의 권리 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3. 2. 15.까지 의류대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주식양도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권은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11. 23. 피고에게 2003. 2. 15.까지 의류대금 3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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