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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나63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각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을나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2의 영상 및 이 법원의 ㈜렌트투어, ㈜씨쓰리코리아, ㈜영동렌트카, ㈜씨큐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제1심판결의 제5면 제1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5면 제1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 단 ⑴ 자차 보험처리로 인한 본인부담금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남부보상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주식회사 태안모터스(이하 ‘태안모터스’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맡겼는데, 태안모터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로 32,700,050원이 청구된 사실, 위 수리비 중 32,392,000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 담보의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308,050원(= 32,700,050원 - 32,392,000원) 중 8,050원은 잔존물 가액으로 공제되었으며, 300,000원(= 308,050원 - 8,05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 담보 적용에 따른 부담금 명목으로 태안모터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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